2020년06월13일 85번
[부동산학원론]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권리금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권리금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유형ㆍ무형의 재산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권리금을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유형재산가액과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.
- ③ 유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④ 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⑤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권리금을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유형재산가액과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."입니다. 이유는 권리금은 무형재산에 해당하며, 무형재산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하고, 무형재산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평가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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